법으로 금리 통제 나선 거대야당, 가산금리 항목에 '상한선'
우대금리 축소·예금금리 인하 우려…실제 대출금리엔 영향 미미할 수도
"정치 논리로 금리 옥죄면, 되레 서민 금융 문턱 높일 수 있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은행 가산금리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은행 금리 마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민 부담 완화를 내세운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작 최종 대출금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 예금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 후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항목 중 일부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올해 4월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2025년 대선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식 채택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산금리 손질'을 핵심 금융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권 전반에서 은행권의 금리 산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서민금융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위반 시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질 혜택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은행이 금리 조정 대신 우대금리 축소나 예금금리 인하로 우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확대된 바 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규제를 법으로 묶는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획기적으로 내려가진 않는다"며 "은행은 결국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리스크 프리미엄 항목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으로 특정 비용 반영을 막으면 저신용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부터 신용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가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MOR), 가산금리, 조정금리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자본비용, 신용위험, 법적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은행의 영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금리 항목을 법으로 통제하면 결국 자원 배분 왜곡과 가격 신호체계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출금리는 수요·공급이 반영된 시장가격인 만큼 정치 논리가 개입된 가격 개입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이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실질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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