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결과…"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구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선고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반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반사회적 불법대출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5차례에 걸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10만원을 빌린 후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했다. 연이율 1738%~4171%에 이른다.
업자들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으며,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1090만원을 청구했다.
이미 지급한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원, 불법행위(나체사진 유포·협박 등)에 대한 손배청구 2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성착취 추심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
금감원은 "이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라며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므로, 향후 동종 소송에서 가해자가 다툴 경우에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들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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