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취급 은행, 기존 3곳서 7곳으로
실수요자의 이용 접근성·편의성 개선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 중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햇살론유스의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 있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를 통해 올해 4월말까지 청년사업자 45만명에게 1조4433억원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취급 은행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 외에도 지난 4월 광주은행, 5월 토스뱅크, 이달 하나은행에 이어 하반기 제주은행이 추가된다.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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