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능해진다…"가입 2년 후부터 1회"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6.09 18:29  수정 2025.06.09 18:55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 금액의 40% 이내

이전에는 제한적 경우에만 중도해지 가능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따라 납입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동안은 부분인출이 불가능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출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마저도 혼인·출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허용됐다.


특약에 따르면,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부분인출일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된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9일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입금된 1540만원의 40%인 616만원 이하의 금액을 2025년 7월 10일부터 한 번 인출할 수 있다.


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할 경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60%를 적금 해지 시 지급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023년 6월 출시 후 약 2년 만에 누적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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