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층 많고 독점 콘텐츠로 구독자 가격 민감도 낮아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 유지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OTT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인상을 방지하고자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 유지 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을 제공하면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이뤄질 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경쟁회사인 티빙·웨이브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평결합이 된다.
또 씨제이이엔엠 등 CJ 소속회사는 방송·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통해 티빙 및 웨이브 등의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CJ 소속회사와 웨이브 간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더불어 에스케이텔레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SK 소속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사업을 영위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IPTV 서비스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혼합결합이 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OTT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OTT 시장과 3개의 콘텐츠 공급시장(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및 영화 부가배급) 간 3개의 수직결합 ▲OTT 시장과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총 6개의 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고 있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의 과정에서 ▲OTT 서비스 소비자 구독료 인상 가능성(수평결합-단독효과) ▲경쟁 OTT 사업자가 CJ 소속회사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할 우려(수직결합-봉쇄효과) ▲SK 소속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OTT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혼합결합-끼워팔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간 수평결합 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것으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티빙·웨이브는 구독자층이 많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로 인해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 및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각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차별화돼 있다. 이에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독료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사의 현행 요금제 내년 말까지 유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현행 요금제·가격대·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 출시 및 내년 말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 유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 역시 허용해야 한다.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티빙·웨이브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공정위는 콘텐츠 공급시장 간 수직결합 시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OTT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CJ 소속회사 대체 거래업체 존재,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 비중이 전체 공급의 3분의 2 수준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 봉쇄 전략을 시행할 유인이 미약하다.
아울러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SK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와의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경쟁 OTT 사업자는 KT, LG U+ 및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티빙 및 웨이브 등의 특정 OTT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구독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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