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랜드관광호텔의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제점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특허 갱신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김포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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