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우려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하세요"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6.13 11:00  수정 2025.06.13 11:00

금융당국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스미싱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위챗,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도 포함돼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미싱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미싱 문자의 알 수 없는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URL 클릭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 등이 피싱·해킹에 의해 유출될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부정사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하며 스미싱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거래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정보 유출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카드 사용정지·재발급을 받아 부정사용 가능성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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