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추세며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또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임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불법 대부행위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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