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6.17 09:07  수정 2025.06.17 09:07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0만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이다.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원), 수원시(374억원), 용인시(3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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