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영합의 전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증여해제"
한국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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