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새출발기금' 확대…채무 90% 감면받고, 20년 분할상환 가능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26  수정 2025.06.19 16:41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 포함

7000억 추경 반영, 10만1000명의 채무자 수혜

ⓒ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소득 양극화 속에 상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제공되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에 비해 지원 폭이 크게 넓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 기준을 법원의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에 맞췄으며, 총채무 1억원 이하 조건은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약 40%를 수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차주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새출발기금 개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억원을 반영하고, 약 10만1000명의 채무자(채무 총액 6조2000억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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