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쓰레기 방치 등 민원 발생 방치 빈집 3년내 정비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6.23 10:14  수정 2025.06.23 10:14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시군에 배포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으로 시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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