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6.24 15:02  수정 2025.06.24 15:03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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