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 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로, 복구 의무자가 스스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사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쿨링포그 설치 운영
수지구 죽전중앙근린공원과 신정문화공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2곳에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시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노약자 등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인구와 고온면적 등을 검토해 이 두 곳을 선정했다.
쿨링포그는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 3도에서 5도까지 낮추는 친환경 냉방 장치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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