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뒤 끓는 식용유 뿌려 전치 6주 2∼3도 화상 입게 한 혐의
법원 "범행 내용 및 위험성 볼 때 죄질 나쁘고 상해 정도 중해"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그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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