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입법조사처 "가입자 위약금 면제 책임 있어"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0.04 16:14  수정 2025.10.04 16:15

개인정보 유출·금전 피해 직접성 인정…KT ‘통신사 의무 위반’ 판단

KT 주요 경영진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네트워크부문장서창석 부사장, 김영섭 대표,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KT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입법조사처에 ‘KT 고객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최 의원이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점 등이 KT의 침해 사고와 관련한 과실 근거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SKT 사례와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직접성이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피해 금액 청구 없이 보상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 결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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