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일반 동호회 재능기부자까지 확대
이달부터 구리·광명·시흥·김포·안성시 시작으로 시군별 순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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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이달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경기민원24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는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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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구리·광명·시흥·김포 등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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