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실효성 두고 회의적 반응…대출 한도 규제에 발목
업계 "총량 규제 들어온 상황서 인센티브 준 것"
"업계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지엽적 규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3분기 내 개정 완료 예정이다.
핵심은 여신 건전성 관련 지표 산정 시 정책금융상품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에 가중치 100%를 적용하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사잇돌·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받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에도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대출금 총액에서 제외해, 형식적으로는 예대율이 낮아지게 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근 시행된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이긴 하지만, 부동산 총량 규제와 맞물리면서 효과가 희석됐"며 "총량 규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가운데 햇살론을 실제로 취급하는 곳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서는 정책금융 인센티브가 너무 지엽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출을 할 수 없게 묶어놓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줬기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대출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며, 금융사는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입장이다.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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