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소년소녀兵도 국가적 예우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7.04 11:33  수정 2025.07.04 11:34

6·25전쟁 참전 만17세이하 소년소녀병 대상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안' 동일하게 적용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25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소녀병(兵)'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징집되거나 지원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론 상이(傷痍)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우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희생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년소녀병들이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 역시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엔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년소녀병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일부 취업 및 교육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까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의 소년소녀병 생존자들과 그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국가의 책임 있는 보훈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인도 아닌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킨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용기는 그 어떤 유공 못지않게 귀하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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