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려한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여당 스스로 '친기업' 가면 벗어
기업 경영 핵심 정면으로 흔드는 규제 폭탄 지적
경영의 자율성 짓밟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어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친기업' 가면을 벗었다. 경제계와 재계가 우려를 표명해 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야당과 합의 하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째인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핵심을 정면으로 흔드는 '규제 폭탄'이다. 이른바 '3%룰' 확대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긴 이번 개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짓밟고, 외부 세력에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먼저 '3%룰'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에 한해 합산 3%를 적용했는데 이를 모든 감사위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소위 '경영권 방어권'을 박탈해 투기 자본이나 헤지펀드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게 만든다. 이사회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빌미로, 기업 경영을 외부 입김에 노출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 확대나 장기 전략 수립은커녕, 방어에 급급한 체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전자주총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투명성 강화'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하는 구조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전자주총 시스템 구축 부담부터 커지고, 이사회 운영의 탄력성마저 위축된다.
이사 충실 의무가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경제계와 재계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줬다고 지적해왔다.
물론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3%룰 적용 등은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이 추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규제 폭주가 표면적으론 '기업 친화'를 외치며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주의 '기조 아래 기업친화적 행보를 하면서, 실제로는 규제 칼날을 쥔 채 슬그머니 허리를 조이고 있다. 마치 소설 '토끼전'의 용왕처럼, 먼저 토끼를 회유해 궁궐로 불러놓고는 간을 내놓으라 하는 격이다.
정부는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상법 개정은 그런 말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했다. '기업은 공공의 적'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힌 채,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기업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지금 필요한 건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입법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뛰게 할 제도적 유연성이다. 투자와 고용, 혁신은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 정치가 시장을 지배하려 들면, 남는 건 성장 둔화와 해외 탈출뿐이다. 정치권은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정치가 기업의 발목부터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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