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대 소송 제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7.05 16:48  수정 2025.07.05 16:49

‘박근혜 뇌물’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도 하락 주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홀딩스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20년 사망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장남이다.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10여년간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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