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부실한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주택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택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실착공 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약 50% 수준에 해당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분쟁을 겪고 있다.
지역별로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110개 조합 중 63개의 조합 분쟁이 발생한 서울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에서 118개 조합 중 32개 조합이, 광주에서 62개 조합 중 23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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