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교육부 직원 1400명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준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교육부가 해고한 1400명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하급심(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12일 교육부 지원 1400명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학업 성취도를 추적하며 학교 내 민권법을 집행하는 교육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4000명 이상이 근무하던 교육부 직원 해고가 완성되면 교육부는 정규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민권국의 12개 사무소 중 7곳이 폐쇄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법원 결정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진보 대법관 2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전 때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로의 교육행정 이전’ 공약의 실현이 더 수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확대 해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 부처를 의회 동의 없이 해체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환영했다.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종적으로 부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상원에서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의 상원 의석 수는 53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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