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최우선변제금 대상 넓힌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40분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국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담보물권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 오는 8~9월 중 권리관계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롤 전망된다”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