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아냐” 해명했지만 ‘내로남불’ 지적
장녀 전셋값 6억5000만원 전액 현금 지원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도의원 재직 시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장관 후보로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북도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06년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12.9㎡ 규모로,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던 해 분양권을 매각했다. 전북도의회 신고 자료에 따르면 매각가는 4000만원으로, 공시가격 6000만원보다 낮고 당시 시세였던 2억7200만원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채무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를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취득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타인의 분양권 전매 이력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201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비판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인 점을 고려할 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 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장녀의 전세자금 6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전세자금을 부담했다. 자신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아내는 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사무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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