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평균 1.5% 안팎
시중은행과 비교해 2~3배 ↑…신협도 절반 수준
전문가 "수수료 줄어들면 대환대출 수요도 늘 것"
업계 "전산 시스템 구축…빠르게 시행 가능해"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간 높은 수수료율로 조기상환이 어려웠던 차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금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금융사는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일종의 '위약금'처럼 부과돼 왔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업권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 결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등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상호금융, 올해 1월 수수료 인하 대상서 제외
타업권 대비 수수료 높아 '역차별' 지적 제기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타 업권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1.5% 안팎으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교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의 경우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55%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신협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민 금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 대환대출 활성화 이점 있지만
…상호금융 수익성 부담 생길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중저신용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선 분명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수료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대환대출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상호금융기관 이용 차주들은 중저신용자들이 많은 만큼, 수수료 1%p 차이도 크게 느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상호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기관은 금리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반영돼 수수료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낮추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인하는 장기적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당국의 방침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무리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위가 은행과 신협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면서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자율적인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회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조합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한 상태"라며 "아직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시스템은 이미 갖춰진 만큼, 당국과 협의만 이뤄지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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