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저축은행, KBI국인사업에 매각…금융위, 주식취득 승인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7.23 17:44  수정 2025.07.23 17:45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주식취득(60%) 승인

라온저축은행, 지난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받아

"적기시정조치 부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첫 사례"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 면밀히 관리"

금융위원회가 23일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을 승인했다.ⓒ금융위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이 폐기물 처리업체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을 승인했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 소재의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아 경영정상화 개획을 이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KBI국인산업과 그 대주주의 부채비율·범죄 경력 등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으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계속해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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