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재보험 가입 농업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다육이 재배 농장을 방문해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에게 폭염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실천을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비치해야 한다. 체감온도 31℃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하며, 33℃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휴식이 곤란한 경우엔 보냉 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낮 시간대 작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업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경영주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배치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장 내·외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 뒤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도 소개됐다.
권 청장은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농업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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