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7.28 15:40  수정 2025.07.28 16:14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야당 불참 속 강행…내달 4일 본회의서 처리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총 일곱 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오랜 시간 논의했고 더 늦출 이유 없다는 판단에 처리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석했고,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재명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 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으로 주식 매입 권리 부여)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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