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503 및 ABL103 병용요법 고무적인 결과 기대"
에이비엘바이오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ABL503(라지스토믹)’의 물질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19년 2월 국제 출원됐으며 현재 미국 외 콜롬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라시아,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에서 등록 완료됐다. 2039년까지 권리가 보장된다.
ABL503에는 에이비엘바이오의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가 적용됐다. 4-1BB는 면역 세포 중 하나인 T 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이다. 그랩바디-T는 심각한 간 독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4-1BB 단일항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항체 구조로 개발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임상 1상에서 확인된 ABL503 단독요법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기반으로 한 병용 전략을 수립 중이며 ‘ABL111(지바스토믹)’ 병용요법에서 확인된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고려할 때 ABL503 및 ‘ABL103’ 병용요법 역시 고무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그랩바디-T 기반 이중항체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ABL111이 병용요법에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보인 만큼 그랩바디-T 플랫폼 전반의 가치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에이비엘바이오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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