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외식 요금 집중 점검
행안부 “바가지 상습 지역 특별 관리”
11월까지 신고센터 운영 연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숙박·외식 요금과 피서용품 대여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은 현장단속과 가격표 게시 여부 확인,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조사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다.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 친절 서비스 교육을 통해 자율 정화 분위기 조성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이를 가격표로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행안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성과가 확인된 지자체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물가 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휴가철에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소상공인단체와 민간기관 협력으로 자율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당한 가격 인상과 불공정 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 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신속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