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2차 가처분에 "사법부 악용한 부도덕한 술책"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8.01 15:41  수정 2025.08.01 15:43

트러스톤, 1차 기각 가능성 대비해 2차 신청…“사전 불복 의도”

“헐값매각 주장하며 실제론 더 낮은 가격에 지분 매도한 모순적 행태”

태광, 3200억원 EB 발행 일시 중단…“정당한 경영활동 왜곡 말라”

태광산업 홈페이지. 태광산업 홈페이지 캡처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막기 위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태광산업은 이를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1일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지난 6월30일 이사들을 상대로 1차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피신청인을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꿔 2차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트러스톤은 2차 신청의 청구 취지를 “교환사채 발행이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1·2차 모두 발행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이후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이 제기되자, 지난달 2일 발행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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