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 3.5만호’ 공급…국유재산 공공성 강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12 11:01  수정 2025.08.12 12:06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용산 유수지 등 활용 2만호 조기 제공

기부대양여 방식 활용 군 공항 이전

100억 초과 국유재산 처분 투명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청년·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해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자 국유재산 사용료를 큰 폭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군 공항 이전, 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임대 근거 마련,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출자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에 주력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꾀한다. 아울러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해 수탁자 책임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유지 활용 주택 3만5000호…청년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 행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계획된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청년임대 공공주택의 경우 약 2만호를 조기 제공한다.


더불어 30년 이상된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약 1만5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청·관사와 국유지 등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복합개발을 위해 일부 방안을 신설한다. 관리주체가 다른 상황에서도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 캠코·LH 등 위탁개발기관의 범위를 SH·GH 등 지방공사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위탁개발기관 자율성 강화 등을 추진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허브 조성도 확대한다. 보육·사업화·투자·네크워킹 등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역삼(2019년)·부산(2022년)·대전(2023년)과 더불어 수원·천안·영등포·대구 등 4곳에서도 조성 중이다.


또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 마포 등)에 ‘창업+주거’ 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산가액 지원 범위 2.5%→1%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통해 국유재산의 공공성을 도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재산가액의 지원 범위를 기존 2.5%에서 1%로 확대한다.


사회적 역할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등 대부계약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대상자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 도입 등 입찰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지원 대상자들이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국민에 대한 국유재산 개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유휴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또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폐파출소 등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 작은 도서관, 지역주민 학습 및 모임 공간 등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 시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뉴시스

군 공항 이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상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방식을 추진한다. 기부대양여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부대양여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의 압축재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설치·이전을 추진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 및 지역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개발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대부 기간은 현행 50년에서 50년부터 갱신허용한다. 최대 30%까지던 지분 참여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참여 확대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규모 확대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분류·매각에 AI 활용…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 투명화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유재산의 체계적 분류, 매각 절차 투명화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 도입으로 국유재산의 체계적 분류 및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 국유재산 발생 시 AI를 활용해 입지, 향후 정책수요 등을 분석해 개발·보존·매각 등 구체적 용도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의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국유재산 분석시스켐을 도입해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정책수요 등을 고려, 국유재산을 분류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매각·교환할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5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후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해 절차를 투명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행정재산 총량제를 도입해 청·관사가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공용재산 총량을 결정하고, 각 중앙관서별 총량 범위 내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중앙관서 장은 신규 공용재산 취득계획을 제출할 경우 용도폐지계획 등 구조조정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AI 기반 청·관사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수급 지원, 유휴·저활용 부지를 최소화한다. 청·관사 수요, 도시개발계획, 인접지역 분석 등 가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국유지 비축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재산 조사 연례화


정부는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하고, 유휴 행정재산 발견 시 용도폐지 권고 또는 직권용도폐지를 통해 국유재산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역시 AI를 활용한 공간정보(GIS) 국유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점유 상황을 파악해 교환·매각 등 상호점유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일반재산의 유연한 관리를 추진한다. 회계·기금 일반재산간 상호교환 등 관리전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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