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교육세 관련 의견서 제출…금융권 최초 의견
SBI·OK저축은행 교육세 인상 대상…0.5%p 인상된 세율 적용
업계 "교육세 인상 곧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부담 될 수 밖에 없어"
"대출규제, 배드뱅크 분담금 등 업황 어려운 상황서 추가 부담"
저축은행 업계가 배드뱅크 분담금에 이어 교육세 인상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신규 대출 여력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업권 중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저축은행이 처음이다.
의견서에는 교육세 인상으로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대형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는 내년부터 현행 0.5%에서 1%로 0.5%포인트(p)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업계는 연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산규모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해당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약 27조원으로 전체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약 118조원)의 22~23%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저축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원 조차 아쉬운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서민금융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센티브 조건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세 인상 부담이 이미 배드뱅크 분담금으로 인한 비용 압박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6·27 규제'로 신규 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같은 추가 비용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배드뱅크 조성에 필요한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금융권 출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중 은행권이 3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억원을 2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제한하고, 나아가 서민금융 상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 대상은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 소수 대형사에 한정되는 만큼,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예보료 인상, 대출 규제, 배드뱅크 분담 등 이미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배드뱅크 분담금은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은 연체채권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타 업권 대비 연체채권 비중이 낮은 만큼 분담률이 최소화되길 바라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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