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간단하게 조회 가능
오늘부터 출생연도 5부제로 신청 시작...11월30일까지
오늘부터 상생페이백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평균 사용액이 기준이 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혜택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편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 상단 메뉴 탭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지난해 전체 사용 금액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친 후 12개월로 나누면 내가 지난해 사용했던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나오게 된다.
한편, 민생회복 지원사업인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원이며, 지급은 다음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결제만 인정된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11월30일 자정까지인데, 매일 오후 23시30분부터 익일 0시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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