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비케이알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에게 특정 세첵제와 토마토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고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른바 가맹점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비케이알은 "공정위 자료에서 언급한 세제류의 경우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글로벌 본사에서 세척력이 입증되고 인해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된 15개 제품 중 골라서 사용토록 전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제품이 해외 브랜드인 탓에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경우 한국 본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아.
그러면서 "그러나 당사는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수익을 위해 이들 품목들을 판매하지 않았디"고 강조했다.
또 "토마토의 경우 시중 토마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가맹점 공급가를 유지해 본사가 그 차액 만큼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토록 노력했다"며 "또한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매장 점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버거킹의 전 세계 공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폐쇄 표현에 대해서도 "글로벌 매뉴얼 번역 과정에서 강하게 표현됐을 뿐 실제 의미는 위생 미흡 부분을 개선하는 약 2시간 영업 중단"이라며 "실제 영업정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케이알은 "기존 가맹점은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으나 예비 가맹점 대상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를 재점검하고 가맹 설명회에서도 위생점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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