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구속 적법성, 법원이 재판단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1 10:25  수정 2025.10.01 10:25

1일 오후 구속적부심 연이어 진행

김건희특검 통일교 수사 새 분수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들여다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10분에 권 의원, 오후 4시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주로 구속 수사의 남용을 견제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 피고인이 여전히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건강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권 의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한 총재는 나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2억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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