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한건설협회 공동 설명회 개최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선점 설명
국가계약분쟁 관련 컨설팅 등 진행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청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분쟁 해결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비교적 간략한 절차가 적용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53건의 청구가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를 조달기업과 공유하고자 개최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로, 100여명의 공사 조달기업 담당자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등을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 등과 계약상 분쟁이 있는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1대 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 4분기 중 중소 물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했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발주기관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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