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22일 누리집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등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