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첫 주자 돌입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시작해 진행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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