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투기 방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8.27 16:46  수정 2025.08.27 16:48

허가기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효력 발생…향후 상황 고려 연장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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