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력…"기준·조직·문화 전면강화"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8.28 09:44  수정 2025.08.28 09:45

안전투자 비용 늘리고 인력 1100여명 증가

경영진, 3월부터 현장 안전점검 820회 진행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홍역을 치룬 현대엔지니어링이 중대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안전 조직 개편 및 강화 ▲전사적 안전 문화 확산 등 세 갈래로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도 지난달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총 1139명 증가했다.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도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로 개선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과 동시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여기에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협력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石)공사 ▲전기) 작업 시에도 안전감시자 의무 배치 규정도 마련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


고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 중단 풍속 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보다 엄격한 초속 5∼10m로 두는 등 고소작업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33도 미만일 때는 1시간에 10분, 33도 이상이면 15분, 35도가 넘으면 20분 휴식하게 하고 38도 이상이면 작업을 즉시 중지토록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 관련 휴식 기준보다 강한 지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 내에는 ‘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내현장에 설치된 약 800대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작업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작업은 즉시 중지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본사 승인을 얻어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에 따른 법정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요율을 적용해 별도의 안전투자비용을 운용해왔지만 이번 강화 기조로 재해 예방 투자비용을 한층 더 늘렸다.


주우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다니며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 대표는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모든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중지가 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되면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감독팀을 현장으로 파견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개별 현장의 작업중지권 사용까지 본사에서 관리감독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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