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조당철·기보·신보, 조달 현황 등 정보 공유
최대 3억원 특례 보증 지원…우대 특례 인정 비율 50%로 확대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정부가 내달부터 보증 적용을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기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시작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p) 인하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채은 마이하우스 대표는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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