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속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9.02 11:00  수정 2025.09.02 11:00

대구 북구서 피해 주택 16가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가능해져

현재까지 LH 피해주택 매입 총 1924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는 2일 최초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와 계약(무권계약)을 맺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로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지난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가구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나머지 924가구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번 개최해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관련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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