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류편승 수산식품 사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오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김 등 K-씨푸드에 대한 한류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정호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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