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 사용 요구 금지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 지원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반도체(SoC) 제조사인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SoC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SoC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4~5월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사 SoC 탑재 요구 금지, 거래상대방이 타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브로드컴과의 기존 계약 내용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기술지원 등 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SoC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생방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SoC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