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근저당 설정 조건부 입주 안내 문자 발송
상가 매각 불발…분담금 1.7억→11.7억원으로 증가
“상가 공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분담금 줄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과 공사비 납부에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분담금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입주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조합원들에게 “1일부터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 접수 이후 입주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회사는 발송한 문자를 통해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오는 5일까지 입주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해당일까지 근저당설정등기를 일괄 접수하고 6일 이후 입주 예정 조합원에게는 근저당설정등기 접수증을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단지는 ‘구마을 제 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16층, 8개동, 282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정작 조합원들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17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파트를 시공한 현대건설에도 공사비 잔금 7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조합에선 일반분양 수익에 더해 상가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72가구에 불과해 상가를 통해 수익을 충당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약 23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재대출)에 나선 것이다. 향후 대출금은 분양되지 않은 상가 공간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후 갚는다는 계획이다.
결국 재대출을 위해선 조합원의 자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야 해 입주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조합원들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조건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한 데다 PF 대출 연대보증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근저당권설정 미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세대(전세·월세·전월세 등)의 경우, 전체 조합원 추가 분담금 예상 최대 금액 중 해당 세대 분담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100%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억7000만원인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은 11억7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변경총회(비례율 19.60% 상당) 재시행 요청을 안내했다.
다만 조합에서 재대출을 통해 PF 대출 등에 대한 상환을 진행한 뒤 용도 변경한 운동 시설이 매각되면 조합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수준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 수입에서 지출해야 할 사업비를 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조합에선 향후 운동시설 매각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구조”라며 “매각이 이뤄지면 조합원 분담금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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