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 계약, 조건 변동 없이 이전
예별손보, 임직원·시스템 그대로 승계
매각 협상 병행…계약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의결하고, 오는 4일부터 전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122만건 보험계약은 계약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으로 이전된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고객 서비스는 예별손보가 중단 없이 이어받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일부 임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그대로 활용한다. 손해사정, 의료자문, 현장출동 등 위탁계약도 갱신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절차를 알리고,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전산 이관 및 다섯 개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을 경우 계약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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