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직원이 액상 담배용 액상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COP11)가 오는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FCTC COP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180여 개국이 모여 담배 규제 정책과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로, 담배 정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꼽힌다.
각국 정부 대표단은 협약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규제 방안과 과세 체계, 환경 문제 대응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현재 지지부진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향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COP11에서는 ▲담배 성분 검사 및 공개에 관한 규제(협약 9·10조) ▲환경(협약 18조) ▲ 담배산업의 책임(협약 19조)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 11월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군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며,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CTC 가입국으로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매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왔으며, 특히 2012년 제5차 당사국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동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 기록된 바 있다.
당시 COP5에서는 협약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한국 대표단은 2024년 파나마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통해 성인 흡연율이 2022년 17.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을 소개한 바 있다.
국제 기준 강화 움직임은 국내 세제·규제 개편 논의에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제네바 COP11에서 도출될 합의가 한국 담배 규제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COP11에 파견할 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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