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연 100조로 확대…“공적보증 지원 강화” [9.7 주택공급대책]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07 15:00  수정 2025.09.07 15:00

주택공급 확대 방안...자금조달 통한 공급 위축 해소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제도 신설...부담 경감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도 강화...인센티브 제공

ⓒHUG

정부가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조달 지원과 함께 신속 공급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강화해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를 위해 연 86조원 규모(2022~24년 연평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공적보증 공급을 확대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분양·정비사업 PF보증, 분양보증, 도심주택특약보증 등이 해당된다.


또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 폐지 등 보증요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 저조한 분양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PF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이자 상환 지원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 제도도 신설된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PF대출 보증 및 기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임대전환형 PF보증’을 신설한다.


또 사업자 요청 시 PF대출 보증과 함께 기금 건설자금 대출(호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일괄 심사해 보다 신속한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유 공공택지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에 이미 매각된 주택 용지 총 2만3000호(최대 17조8000억원 규모)가 대상으로 이들 택지 중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한 착공 전환을 지원한다.


미분양률에 따라 평균 분양가에 85~89%까지 차등화하고 상반기 조기 착공 여부 및 세대 규모(500세대 이상)에 1%포인트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재 준공 후 6개월인 매입대금 지급 개시시점도 준공 전 6개월로 제도를 개선하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자에 인허가까지 토지대금 납입을 이연해 중도금 부담을 절감해주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인허가 후 6개월 내 분양 공고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HUG 보증료도 할인하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중 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의 조기 착공 및 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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